부모님 급여를 자식 계좌로 입금 시 문제
부모님께서 계좌 거래가 막혀 있으십니다.
(10년 전 사업하시는 회사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식 계좌로 부모님이 일하시면서 받으시는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만약 누적 금액이 5천만원 넘을 경우, 증여세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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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소득을 자녀 계좌로 받는다고 하여 즈영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득을 실제로 부모님이 사용하신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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