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9.23 입사한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2025.9.9부터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현재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도 1년이 되는 시점(2025.9.23)에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기간의 경우에도 무급 휴업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