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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향고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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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9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와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답변 가능한가요?

[정보]

현 직장의 입사일은 21년 7월19일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어, 7월11일 입사를 입사날짜로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지금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1. 퇴직금 관련 질문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위에서 작성한 것 처럼 퇴직금 지급 가능시점 이전에 새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개인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7월 19일 이후로 정하게 되면 현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해야되는 걸까요?

(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일을 7월 19일로 지정 하고, 법정 회계연차 21/7/19~22/7/18 기준 17.82일이고 5개 소진하였음으로 12일 연차 사용 가능하니 6/30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12개를 7/1~18로 붙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 질문

이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복되게 됨으로 4대보험 상 이슈와 들어갈 회사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들어갈 회사에 사전에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문제없다는걸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할까요? (겸업 금지 조항여부 확인 등)

실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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