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질문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위에서 작성한 것 처럼 퇴직금 지급 가능시점 이전에 새회사에 입사를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출근일 이후에 개인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7월 19일 이후로 정하게 되면 현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 해야되는 걸까요?
>>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기 위해 퇴사일을 7월 19일로 지정 하고, 법정 회계연차 21/7/19~22/7/18 기준 17.82일이고 5개 소진하였음으로 12일 연차 사용 가능하니 6/30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12개를 7/1~18로 붙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2.7.19.까지 근무하지 않을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시 근무기간 중복 가능여부 질문
이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복되게 됨으로 4대보험 상 이슈와 들어갈 회사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들어갈 회사에 사전에 연차 소진으로 근무기간이 중복되는건 문제없다는걸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할까요? (겸업 금지 조항여부 확인 등)
>>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현 상황을 미리 알리시어 추후에 채용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