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어는 정도인가요?
: 합의금은 쌍방이 합의가 된 시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됩니다.
손해액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상해정도, 사고정도, 소득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개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인 사람과, 소득이 월 1000만원인 사람이 같이 사고가 나서 같이 입원치료를 할경우,
소득에 따라 휴업손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