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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8
얌전한원앙823.04.24

후미추돌 사고시 합의금은 어떻게 받나요?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서 한방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입니다.

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어는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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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4주 이내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어는 정도인가요?

    : 합의금은 쌍방이 합의가 된 시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됩니다.

    손해액은 진단내용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상해정도, 사고정도, 소득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개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인 사람과, 소득이 월 1000만원인 사람이 같이 사고가 나서 같이 입원치료를 할경우,

    소득에 따라 휴업손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 때에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보험금을 산출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합의금은 소득과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2주 진단인 경우 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4주를 초과하여 치료 시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책정해주지 않기에 작년 기준보다는 줄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위자료와 휴업 손해를 포함하여 100~200만원 사이에서 보통 합의가 되니 담당자와 이야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