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자와 미성년자 여자 성관계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제가 19살 미성년자(현재 만 18세, 성관계시 만 17세)와 성관계를 가진 후 합의를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별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길더라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월 9일 오후 8시경 : xx무인텔 도착 (본인 차로 운전하여 도착. 강제로 힘을 쓰거나 협박을 해서 차에 태우지 않았고, 여자애의 의지로 차에 탑승. 모텔 가는 차 안에서 '모텔가도 돼?' 라고 본인이 물어보았고, 여자애가 '나 모텔가서 쉴건데' 라고 말한 녹음파일 보유중. 모텔 및 방으로 들어갈 때도 강제로 힘을 쓰거나 협박을 한적 없고 같이 들어감)
모텔 도착 후 : 약 1시간~1시간 반 동안 서로 핸드폰 함 (핸드폰을 힘을 쓰거나 협박을 해서 강제로 뺏은적 없음. 성매매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 적 없음. 여자애는 계속 휴대폰 게임 '카트xxx' 및 다른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었음)
약 20분 정도 관계 후 : 같이 모텔에서 나옴 (관계 전, 관계 중 강압적으로 힘을써서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핸드폰을 힘을 쓰거나 협박을 해서 뺏은적 없음. 서로 각자의 옷을 벗었고 여자애는 상의를 다 벗지않음. 콘돔 사용하였고 사정 하지 않음. 여자애가 그만 하자고 해서 그만함)
오후 10시경 : 모텔에서 같이 나온 후 차로 집까지 대려다줌. 차 안에서 별다른 얘기 없었음
9일 - 18일 : 계속 카카오톡으로 연락함
19일 : 오후 4시에 만나자는 약속을 본인이 어긴 후, 여자애가 본인을 경찰서에 신고한다 말함. 어떠한 죄목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신고할게', '경찰서에서 보자' 등의 말을 반복함.
19일 ~ 20일 : 지속적으로 만나서 얘기 및 미안하다고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함. (사과를 하면 받아준 뒤 다음날 신고한다고 다시 협박하여서 본인이 다시 사과하는 과정 반복.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본인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유로 본인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함.)
21일 : 전 남친 보러 타 지역a으로 놀러가고 싶다고 해서 퇴근하고 운전해서 같이 가줌. (생리통이라 예민하다고 함. 바닷가에서 내 사진도 찍어주고 전 남친이랑 셋이서 치킨도 먹고 카페도 감.)
23일 : 전 남친과 셋이 타 지역b에 같이 감. 여자애를 집에 데려다주는 도중 차 안에서 '신고한다는 말 진심이였어?' 라고 본인이 물어보자 '아니' 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나 협박하려고 거짓말 한거였어?' 라고 다시 물어보자 여자애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음. 계속 물어보자 '응' 이라고 대답하며 웃음. 23일 이후 신고한다는 말 하지않음)
25일 : 신고한다는 말을 다시 하기 시작. 강도가 더욱 높아졌고 본인은 다시 미안하다고 사과함.
26일 : 신고한다는 협박의 강도가 너무 거세짐. 신고를 당할 시 유,무죄의 여부를 예상하기 힘들고 만약 유죄판결을 받을시 받게되는 신분상의 여러가지 불이익과 경찰조사, 재판과정 등에서 대응하기 어려움 등 여러가지를 생각 후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함. 합의를 하자고 본인이 먼저 얘기 꺼냄. (여자애는 처음에는 합의하자는 말을 무시하였으나 잠시 후에 '해봐', '니가 아까 한말 해봐' 등 합의를 하자는 식의 말을 하였고, 그 후 얘기를 통하여 다음날 만나서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함. 본인이 직접 합의서,각서,영수증 내용 작성 후 캡쳐해서 보여줌. 보여준 후 작성된 내용에 관하여 여자애가 따로 언급하지않음.)
27일 : 오후 12시경 만나서 합의 및 합의서 작성. (합의 과정중 강제로 힘을 쓰거나 협박을 하여서 합의서,각서,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동의 하에 작성 과정 녹화. 각서 내용중 '합의 후 서로 연락을 하지않는다' 는 항목이 있었음. 전날에는 여자애가 합의서,각서,영수증의 내용에 대해 언급 하지 않았었는데 당일 각서의 그 항목을 없애라고 하였고 본인은 알겠다고 함. 합의서 작성 후 학교까지 대려다주었고 그 후로 연락을 계속함.)
28일 : 여자애가 자살한다고 본인에게 욕설 및 협박.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 때문이 아닌 본인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일들로 사는게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싶다고 말함. 진심으로 위로하며 달래줌. 전화 녹음파일 보유.)
29일 : 퇴근 후 만나서 이야기함. 힘들어도 기운내고 힘내고 열심히 살라는 등의 조언 해줌. 녹음파일 보유.
11월 3일 : 집에 데려다달라고 해서 퇴근 후 타 동네에서 여자애를 차에 태운 후 집에 데려다줌. 차 안에서 마찬가지로 계속 조언과 위로를 해줌. 녹음파일 보유.
4일 ~ : 지속적으로 자살한다고 본인에게 욕설 및 협박. (마찬가지로 본인 때문이 아닌 본인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일들로 사는게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함. 전화 녹음파일 보유.)
12월 1일 : 여자애가 만나자고 해서 오후 7시에 만나서 차 안에서 30분정도 이야기함.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여자애와 연락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12월 5일 오늘 여자애의 부모님이 합의서와 합의금을 발견하고 여자애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여자애의 부모님이 고소를 한다는 등의 말은 아직 하지 않으셨지만 고소를 하실수도 있을거같아서 너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합의서에는 '10월 9일에 있었던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며 어떠한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 '합의 후 어떠한 민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등 의 내용이 적혀져있고 본인과 여자애 모두 서명 후 지장을 찍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상황을 녹화하기위해 여자애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며 조율해가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금도 적지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며, 기소유예,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당할 것이며, 최근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행히 16세 미만은 아닌 점에서 의제 강간 죄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관련 사실관계를 보면, 고소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방어의 내용 등과
전후 사정에 대한 증거 (억압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방어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대응을 위한 준비 등을 충분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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