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합의후 성관계해도 처벌받나요?
어플통해서 알게된 여자가 프로필에 17살이라며 성기를 빨아달라고 올려서 제가 서로 성기를 빨자고 하여 만나서 성기를 빨고 만지고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15살이라며 신고한다면 처벌되나요?
감금이나 폭행 없고 본인이 싫다는 표현 한번도 안했고 프로필 사진이랑 대화내용이랑 만나서부터 헤어질때까지 녹음있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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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의제강간으로 보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감금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채 행위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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