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매줄을 발생했다 법적인 책임을?
카드모집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카드매출을 발생 시켰다.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부가가치 세금이 발생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및 이용하여 카드가맹점 등을 개설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여신전문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위반' 등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