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1대1 오픈채팅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비난을 주고받던 상태에서 제가
'너네 안방에 있는사람 맛있더라'
'맛집이더라 같이 먹을래' 라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캡처하여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발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욕설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너네 안방에 있는사람 맛있더라', '맛집이더라 같이 먹을래'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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