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퇴직 시 정산되는 총 연차휴가일수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2개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정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종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총 정산되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