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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4.04.23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3월 1일 이구요 퇴사는 6월 30일 입니다.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는거 맞나요?

그럼 최대 2개년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연차를 사용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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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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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24년도 발생될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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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퇴직 시 정산되는 총 연차휴가일수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2개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정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종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총 정산되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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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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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적용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법성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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