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정산-무주택자 주택구입(신축아파트로 미등기)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중간정산 신청하였으나, 해당 아파트 신축으로 현재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등본상 현거주지에는 신축아파트로 잡히지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구비서류인 등본, 미과세증명서, 계약서 구비됐다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근로자의 ' 과세증명으로 재산세: 신축아파트 이사가기 전 살았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잡혀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를 제출해달라고 해야되는지 추가 구비서류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