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채용검진 요청하는데, 입사 확정 전 미리 받아놓은 검진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개월 정도 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통보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이직하는 회사 인사팀에서 문의할 수 있으니
그 점만 같이 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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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채용 검진의 증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검진을 실시하거나 몇개월 이내의 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미리 받아 놓은 검진결과가 있다면 채용검진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기준도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건강검진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건강검진 취지 자체가 현시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적어도 1년이내 기록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채용검진과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은 6개월 전까지는 인정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