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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날쥐5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중에 회사와거주지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거소 간 출퇴근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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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스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