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기요사키 비트코인 권장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실업급여 기준에 회사와 거주지간에 거리도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중에 회사와거주지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거소 간 출퇴근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스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