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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반딧불61
의연한반딧불6123.11.08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편도 1시간 반거리로 회사가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이것에대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는데 거리가 먼 서울지역이라...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나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대중교통과 자차 모두 같은 조건인지 등등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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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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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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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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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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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시간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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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이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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