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