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편도 1시간 반거리로 회사가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이것에대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는데 거리가 먼 서울지역이라...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나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대중교통과 자차 모두 같은 조건인지 등등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시간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이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