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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거주지를 이사하여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거주지가 현재 있는 지역보다 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거리는 어느 정도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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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0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배우자 동거 또는 별거 등)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변경된 거주지와 사업장 간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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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와 무관한 질문자님 개인이사에 따라 출퇴근곤란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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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이 증가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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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가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담당자와 이야기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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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 발령이 아닌 본인의 이사의 경우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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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사라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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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지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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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이전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되는 경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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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필요한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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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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