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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키우던 강아지를 다른분에게 분양 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가 첫째랑 너무 사이가 좋지않아 강아지를 분양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무료분양으로 하였고 데려가신 쪽에서 강아지 등록도 하시고 다하셨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 분양간 강아지가 슬개골 3기라고 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분양하신분은 당연히 제가 수술을 시켜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수술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분양해간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소유자가 그 수술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파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