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전 주인으로부터 받아 데리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먼저 강아지를 데려가라고 하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저희 상황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처음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 괜찮다고 하다 나중에는 협의할 필요도 없다 그냥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화로 한 부분 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와서 1/2, 1/3씩 키우는 게 좋을 거 같다, 가끔 보면서 한식구처럼 보면 좋을 거 같다, 자기 주변에는 보낼 사람들이 많다는 등 여전히 보호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기는 운동해야 할 나이라 혼자 등산에 가기 그래서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기도 하고..
저는 "입양을 목적으로 임시보호를 하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분의 입장은 입양을 보내더라고 가까운 곳에 보내고 자기랑 가끔씩 만나서 운동도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나 봅니다..
이 강아지의 소유권이 저에게 없는 걸까요? 저는 제가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닌 거 같고... 일이 법적으로 더 커질 거 같아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라고 하고, 추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에도 자신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으로, 최초 강아지를 데리고 가라고 했을 당시에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한 말의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그것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었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응 데리고가라고 한 점에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의사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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