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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후투티69
든든한후투티6924.03.27

가정견 분양 알아보는데 책임비를 달라고 하내요.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어서 기왕이면 가정에서 키우고있는데 여건이 되지않아 강아지를 분양하는 가정을 찾다가 아는 분에게 강아지를 분양 받았는데 현재 집에서 키우고 있는 다른 강아지가 너무 힘들어 한다며 분양하겠다하여 하겠다 하니 분양하는 강아지가 고가의 강아지니 책임비로 50만원을 받겠다 하내요.

책임비가 안되면 본인이 강아지에게 예방주사와 중성화수술한것을 카드로 긁어줄수 있냐고 하더군요.

아이가 불쌍하고 꼭 데리고 오고싶은데 돈을 주지않으면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것을 토데로 분양 보내겠죠?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분양 할수 있을까요?

혹여나 금전적 거래를 통해 제가 분양 받는다면 저에게도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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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비는 경우에 따라 무등록판매업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자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책임비를 지급한 경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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