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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덕망있는귀뚜라미24121.02.04

퇴사 관련해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1. 연봉협상을 조정하는 자리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통상적으로 한달전에 말씀은 드려야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승진여부와 연봉이 어느정도 맞춰진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채 기존 계약기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기존 계약이 암묵적으로 연장되는 부분인가요?

2. 저는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후 상황에 대해 구두상 절차로도 전해들은바가 없습니다. 이때 저는 꼭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나와야 하는걸까요??

3.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니 그냥 퇴사절차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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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고용계약은 이미 종료한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회사에 의사표시를 요구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굳이 인수인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ㄴ디ㅏ.\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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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3. 인수 인계는 회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갑자기 퇴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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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관련 인사 사규 내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직인 경우 계약의 재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미리 인수인계 등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정해진 바가 없다면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인수인계 의무를 강요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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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인수인계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즉시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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