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3. 인수 인계는 회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갑자기 퇴사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