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집경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집담보 대출인 상태에서 변제가 어려워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대출금액은 약 1억정도이고 집은 그동안 담보가치 하락이 되어 경매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될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경매낙찰가격이 대출금액 미만일 경우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경매낙찰금액 여부랑 상관없이 대출금액이 상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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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낙찰로 은행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채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그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등 진행에 따라 변제금액이 변동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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