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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라마카크150
모던한라마카크15020.10.07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환불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을 받고 게임아이템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을 산 분이 저에게 환불을 요청하더라고요.
일단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분이 고소한다 어쩐다 하면서 난리난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 게임아이템을 환불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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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게임아이템 매매가 불법이 아니며, 해당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잘못된 아이템을 교부하고 금전을 편취한 것이면 모르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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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즉 매수인에게

    기망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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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사실상 중고거래와 유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없다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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