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아이템을 A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게임사측에서 아이템이 사기와 관련되었다고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고, 현금거래로 회수를 해갔습니다.
게임사 로그측에서는 130만원가치가 있는아이템을 게임상 충분한 대가없이 취득한게 되고(애초에 현금거래는 약관위반) 이를 회수하였습니다. 즉 저는 130만원을주고 구매한 아이템을 그대로 회수당했습니다
A는 자기는 그 아이템을 다른 누군가한테 구매한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 13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하고, 알아서 원래사기를 친사람을 찾아 알아서 하라는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사람과 어떠한거래도한적없고 전혀상관없는입장입니다.
즉 A의주장은
사기피해자--->사기꾼--->A--->본인(저)로 아이템이 흘러갔고
최종거래는 제가 A에게 130만원을주고아이템거래 후 아이템 다시 피해자에게 회수된상태이고,
A본인은 아이템이 자기한테 회수당한게아니니 자기는모르는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아는사실은 a와 저와의거래만 알고있는상황입니다.
이때 A를 고소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그렇지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제피해금액을돌려받을수있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