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가 아닌 손목통증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근무환경 및 작업내용 등에 따라 장기간 손목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시 필요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확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