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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물범77858
순박한물범77858
23.01.05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간경화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혹시 질병이라는 이직확인서는 있는데

소견서에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한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대학병원에서 5월 중순부터 있가사 6월 중순까지 입원후 정신적으로 상태가 호전이 보이지 않아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해서(진단서에 작성되어있음) 바로 그날부터 요양병원에서 8월 말까지 있다가 퇴원을 했다면 이건 소견서 대신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은 호전이 되어서 일은 가능하다는 소견서가있다면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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