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퇴사를 하였고 7월 19일 의사 소견서 에는 상기 환자는 수술을 필요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이 넘어서, 의사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 한다는 소견서를 받아와서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 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의사가 최소 1개월이상 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고, 회사에서 이 치료를 위한 휴직의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재직중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소견서를 받더라고 회사에 휴직신청한 내용이 없다면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의사소견은 퇴사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퇴사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보충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다는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사에게 몇 주간의 치료를 요 한다는 소견서를 받아와서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