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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명령받는 것은 치명적인 조처입니다. 직위해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는 징계로써 회사의 내규에 따른 인사조처라고 하는데요.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나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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