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 재계약이며,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2. 1년단위로 인상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인상을 할수 없지만 재계약시에는 인상이 가능하며,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개인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3. 네. 법적 2년최소거주기간 보장은 최초임대차부터 산정되며, 질문의 경우 이미 2년을 거주하셨기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