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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종다리131
세련된종다리13123.11.05

월세 인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2년전 이맘때쯤 원룸을 500/55로 1년 계약했습니다.
더 있어야할꺼 같아서 갱신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월세를 인상하고 싶다고 하셔서 2년을 주장할까하다가 그냥 5만원 인상을 하고 올해 1년을 살았구요.
별다른 계약서 같은건 없이 그냥 인상분을 더 보내드렸습니다.(55+5만원)
한번더 갱신을 하려고 하니 55에서 60으로 인상된 월세를 60에서 65로 한번 더 인상을 요구하시네요..;;
(60이면 주변시세와 대동소이하고, 이 건물에 같은 타입의 방들이 500/60으로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1. 1년 계약후 월세를 인상했는데 그냥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서는 따로 고쳐쓰거나 새로 쓰지 않았는데....이경우 묵시적 갱신인가요, 재계약인가요?
2. 1년단위로 인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마다 인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경우이고, 가능하다면 어떤경우 인가요?
(물론 합의한다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만약 인상을 거부하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2년 보장되는건 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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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합의 재계약이며,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2. 1년단위로 인상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 동의없이 인상을 할수 없지만 재계약시에는 인상이 가능하며, 만약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개인이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3. 네. 법적 2년최소거주기간 보장은 최초임대차부터 산정되며, 질문의 경우 이미 2년을 거주하셨기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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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에 5%까지 인상가능하고 현재 2년을 거주하셨으니 2년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해석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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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2년단위로 계약을 하십니다

    임차인이 원해서 1년으로 했다해도 2년으로 요구시에는 임대인은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월세를 1년마다 올릴거 같으면 2년으로 주장하시고 또 올려달라고 하면 1년만에 올려주지 않았냐고 그가격에 살고 싶다고 이번에는 주장을 좀해보세요

    1년만에 올려달라고 했을때 임차인이 순순히 들어줘서 임대인이 또 올리는거 같습니다

    요번에는 주장을 좀더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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