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공손한자라60
공손한자라6020.08.05

회사 식대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회사 식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데요 ~

급여에 식대라고 항목이 따로 있지않고

그냥 급여에 합산되어 있어요 ~

점심은 다 같이 식당에서 먹긴 하는데, 따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한꺼번에

식당에서 처리하는건 문제 없는걸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원래 포함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지급된다고 써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에 식대라고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급여에 합산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강제항목은 아니며 선택항목입니다.

    따라서 급여에 식대가 합산되었다하더라도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

    식대대신에 식당에서 먹게해주고 대신 결제 해주는것도 물론 가능하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면서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10만원)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고 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급여에 식대를 별도로 주지 않고 식대를 회사의 카드등으로 결제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고, 일정금액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급여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급여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을 회사에서 음식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점심 식대는 매달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므로 별도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다만, 회사에서 음식물로 제공한다면 추가로 받는 식대는 급여에 합산하여 별도의 비과세 없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