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면서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10만원)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고 급여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