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예규 제30호(1981.5.7.) 제3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확인요령)'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 식사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회사에서 회사의 사규 및 노사간의 관행에따라서 식대보조금등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해서 계산을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