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 재결기간연장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고등학생입니다. 저번에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오류가 있는것같아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교육청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니까 아 이거 교육청 논리대로 처분성 인정 안돼서 각하돠갰다라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행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2개월이 지나 중앙행심위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재결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각하가 안될 가능성이 있단건가요? 각하될 사안이었으면 연장할 팔요없이 바로 각하하지 않았을까요.. 인용도 노려볼만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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