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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비뇨의학과

Honest8532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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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진찰료 관련문의드립니다~~~

나이
40
성별
남성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개인 의원인 비뇨기과에 검사를 받으로 몇 번 간적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진료받았는데요. 이번2025년도 올해 들어와서 해당 의원 비뇨기과에는 첫방문입니다. 초진 진찰료는 첫 내원시에 1번만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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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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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규정상 초진 진찰료는 365일을 기준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어요. 작년에 진료를 받으셨더라도 올해 처음 방문하시는 거라면 초진으로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동일한 질환으로 연속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재진으로 처리될 수 있는데, 1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진료로 보기 때문에 초진료가 발생하게 되어있어요. 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드리지 않아서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초진 진찰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한 번 부과됩니다. 그러나 각 병원마다 진료비와 관련된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연도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다시 초진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 방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초진으로 분류하여 초진 진찰료를 부과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방문하시는 병원의 구체적인 운영 기정과 진료비 부과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