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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황로294
병원직원이 원장님 허락없이 여자친구 피검사 및 시술받게하고 병원비를 내지 않고는 원장님 통장으로 송금했다며 결제완료 처리를 했다가 사실이 아닌게 발각났습니다. 이럴땐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범죄행위이므로 충분히 해고 사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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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타인사무처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근로관계에서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해고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