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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얼룩말231
기발한얼룩말23120.08.15

합의이혼후 친권 양육비에대해 물어봅니다

1. 합의이혼후 아이양육비 배분은 어떻게하나요??

(예: 제월급이200이면 월급의 몇%를 주는것인지 아니면 아이에게들어가는비용 전부를주는건인지)

2. 만약 양육비를안준다면 고소가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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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법제처 법령정보 참조]

    그러므로 위의 질의에서 일률적으로 액수별로 몇 퍼센트 식의 분할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 분할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신청 등의 강제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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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육비는 협의이혼를 위해 정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두분이 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2.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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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이혼 시에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정하게 됩니다. 월급의 몇 %가 아닌 월급,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양육비 미납시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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