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안주고 게속 시간만 끌어요.
제가 게임 계정을 사다가 만오천원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살려고 했는데 돈 보내고 나서 아이템을 받기로 해서 돈을 주고 나서 게임계정을 달라고 하니 사진에 보여준 계정이랑 다르고 또 안알려주고 게속 시간만 버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번이랑 계좌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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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계정을 제공하려고 하는 점 등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