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연말 정산이 궁금해요
22.12.07에 입사하여, 22.12.31 까지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12월 말일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온데,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니 연말정산 해서 나온것은 사업장에서 먹겠다는겁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 내준다는말, 연말정산시 사업장에서 먹겠다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입사일 한달 후에나 썼고요.
12월 급여 한번 받고, 1년동안 발생할 내역을 연말정산하여 받을 금액을 사업장에서 모두 받는게 맞는건가요?
지인 쓰는 돈도 많고, 부모님이 현금영수증도 다 지인한테 돌려준다고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금액이라서요.
아니면 제가 잘 못 알아서 근로했던 날짜부분만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데, 근로자가 2023년 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연말정사는 달의 원천징수세액과 추가징수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또는 부족한 경우 다음달
급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미리 낸 세금으로서 근로자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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