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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
23.01.17

이럴경우 연말 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12.07에 입사하여, 22.12.31 까지 일한거에 대한 급여를 12월 말일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온데,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니 연말정산 해서 나온것은 사업장에서 먹겠다는겁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 내준다는말, 연말정산시 사업장에서 먹겠다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입사일 한달 후에나 썼고요.


12월 급여 한번 받고, 1년동안 발생할 내역을 연말정산하여 받을 금액을 사업장에서 모두 받는게 맞는건가요?

지인 쓰는 돈도 많고, 부모님이 현금영수증도 다 지인한테 돌려준다고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금액이라서요.


아니면 제가 잘 못 알아서 근로했던 날짜부분만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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