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외화 증여시 미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켜에게 외화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미과세 이라고 알고있는데,
환율이 시시각각 변동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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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켜에게 외화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미과세 이라고 알고있는데,
환율이 시시각각 변동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외화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외화를 증여할 경우 환율은 증여일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외국환거래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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