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외국환거래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