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외화 증여시 미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켜에게 외화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미과세 이라고 알고있는데,

환율이 시시각각 변동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켜에게 외화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까지 미과세 이라고 알고있는데,

      환율이 시시각각 변동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외화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외화를 증여할 경우 환율은 증여일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외국환거래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