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간 해외주식 증여 문의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간 해외주식 증여 문의입니다 .
첫째자녀의 해외주식은 플러스이고.
둘쪄자녀의 해외주식은 마이너스가 되어 금액을 맞추기 위해 첫째 자녀의 주싞을 둘째에게 증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라 자녀간 증여시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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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간에도 증여 가능한 것이며, 형제 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끼리 증여하는 것은 형제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식 증여세 신고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증여시에는 1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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