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1년의 무급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복직 요청
남녀공용평등법에 의거한 육아휴직을 1년을 사용했고 회사 규정에 따른 무급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무급 1년의 육아휴직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1년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남짓 사용하고 복직을 하겠다고 하니 현재 근무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막막합니다.
법적인 육아휴직이야 복직이든 휴직이든 거부를 할수 없는건 알고 있는데
자체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 없는건가요? 거부시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여쭙습니다.
무조건 복직 요청을 받아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신청 후 조기복직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복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 육아휴직 중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체 인력과의 근로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