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휴직사유 종료로 인하여 조기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본인이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내년 5월 까지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년도 말단위로 계약을하여 2022.12.31.까지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채용공고시 육아휴직대체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하였지만, 근로계약서상에는 ' 예)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음' 단서조항고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1. 계약기간 - 입사일: 0000년 00월00일 - 근무기간: 0000년 00월 00일 ~ 2022년 12월 31일
질의)
1. 휴직자 휴직사유종료로 인한 조기복직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1개월전에 해도 되는지여부
2.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을 꼭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