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되어서
첫 계약기간이 1년 1개월 근무였고 (육아휴직자가 1년 육아휴직 냈으나, 제 계약기간은 휴직자의 출산휴가1개월+육아휴직1년=1년1개월 계약기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직원분이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면서
제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총 2년 1개월 근무가 됩니다.
그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게 되는데, 이때도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물론 1년 더 근무하면서 퇴사 전까지 다른곳으로 취업이 안된다면 , 계속 취업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2년초과 근무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기업 입장의 답변은 있으나, 근로자 입장의 답변은 찾을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