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 계약직으로 2년초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되어서
첫 계약기간이 1년 1개월 근무였고 (육아휴직자가 1년 육아휴직 냈으나, 제 계약기간은 휴직자의 출산휴가1개월+육아휴직1년=1년1개월 계약기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직원분이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면서
제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총 2년 1개월 근무가 됩니다.
그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게 되는데, 이때도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물론 1년 더 근무하면서 퇴사 전까지 다른곳으로 취업이 안된다면 , 계속 취업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2년초과 근무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기업 입장의 답변은 있으나, 근로자 입장의 답변은 찾을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총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대체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말은 곧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어도 계약만료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