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문제로 법적인 고소가 가능하나요?
이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저의 모든 것에 대해 억압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에게 백만원 안되게 돈을 빌렸고 저는 그 돈을 갚았는데도 계속 돈을 갚아야 된다는 말만 반복하여 억지로 차용증을 쓰게하고 신체적 노동을 시켜 저에게 꾸준히 돈을 가져가 대략 3천만원가량 돈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고향에도 못내려가게도 하고, 잘못을 할때는 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큰 돈을 요구하자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도망쳐 나와 몇 개월간의 연락을 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동 하나에 그 친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발언이 생각나고, 고소장을 날리거나 연락을 하면 쫓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힘이 듭니다.. 가스라이팅은 증거가 없어 법적인 처분이 힘들다면 제가 힘들게 번 돈이라도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다행히 현금으로 준 돈은 얼마 되지않고 계속 준 돈들은 이체내역이 남아 있는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친구 때문에 전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힘이 듭니다. 도움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강요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증거 등을 수집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고소나 금전 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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