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ㅅㅂ ㅅㅂ 정도의 단어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의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협박죄는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