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욕설 고소드립
군시절 지인한테 120을 빌려줬다가 채무자가 1주일씩 계속 늘려달래서 결국은 예정기한을 7달정도 넘겼는데(결국 절반 정도는 갚았습니다.)그런데 걔가 다시 돈 갚으려들지 않아서 결국 걔한테 직접 욕한건 아니지만 ㅅㅂㅅㅂ 거리면서 민사 하겠다고 대략 얼마정도 나올거같다고 겁을 조금 줬는데 상대측이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부족해 보이므로 질문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ㅅㅂㅅㅂ 거리면서 민사 하겠다고 대략 얼마정도 나올거같다"는 행위는 별문제 없을 것 같고, 겁을 조금 준 것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ㅅㅂ ㅅㅂ 정도의 단어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의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협박죄는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를 경고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단 둘이 있는 경우에 욕설은 한 것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정도라면 그 부분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군시절 지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민사소송 제기시 얼마정도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말한 정도라면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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