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
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자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의 세부담과 혼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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