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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태양새136
송파구에 부모님명의로 된. 아파트에(30억)
제가(아들) 아내랑 공동명의로, 전세 12억에 살고있습니다
부담부증여하려고합니다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아들인 제가 증여세 (18억)신고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전세임차인으로 12억이 있는 것이라면 30억으로 증여를 받는 것이고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 3자의 채무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를 하는 것이라면 30억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드리고 매매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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