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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사랑새247
후련한사랑새24723.09.02

1가구2주택 전세금,대출금을 증여 할 때 증여세및 양도소득세는 ?

아파트 1채를 성인인 자식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1가구2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비조정지역 소재 아파트 입니다.

2018년2월28일 4807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거주 한 적은 없습니다.

전세금 63000만원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7800만원입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 시세는 80000만원입니다.

제가 증여세 및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전세 및 담보대출 부채를 아들에 증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 및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취득세도 내 주려 합니다.

취득세는 1가구2주택 증여시 12% 중과세 되고,

부모가 대신 내 준 세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어야 한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내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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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부모는 부담부증여자

    로서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주택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차감

    공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후 부담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으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학기가 어려운 경우 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현금을 함게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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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자녀가 부담할 취득세, 증여세를 증여자가 모두 부담시 증여세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증여는 해당 재산의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예상 세액이 산출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유의미한 답변작성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notic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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