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담자의 동의없는 슈퍼비젼용 녹취록 제출은 법 위반일까요?
저는 상담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상담기관이다 보니 1달에 1번 내담자의 동의 없는 녹취록을 문서의 형태로 내기도 하고, 외부로 나가는 슈퍼비젼은 녹취파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출하면서 드는 생각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사는 지역 미성년인경우 부모님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른게 지역이 좁다보니 누가 누군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로써 걱정이 됩니다. 개인정보 위반은 아닌지요?
또 한가지 센터장님과 각팀장님들이 각 상담원의 녹취록을 동의없이 듣고 피드백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없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피드백을 하셔서 직장내갑질이라는 느낌이 더 들긴 합니다.
1.내담자의 동의없는 슈퍼비젼 사례 녹취록 제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인가요?
2.상담원의 동의없는 녹취록 듣고 피드백 주는 것은 법률 위반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위와 업무방식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