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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기특한아비2622.06.21

내담자의 동의없는 슈퍼비젼용 녹취록 제출은 법 위반일까요?

저는 상담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상담기관이다 보니 1달에 1번 내담자의 동의 없는 녹취록을 문서의 형태로 내기도 하고, 외부로 나가는 슈퍼비젼은 녹취파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출하면서 드는 생각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사는 지역 미성년인경우 부모님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른게 지역이 좁다보니 누가 누군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로써 걱정이 됩니다. 개인정보 위반은 아닌지요?

또 한가지 센터장님과 각팀장님들이 각 상담원의 녹취록을 동의없이 듣고 피드백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없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피드백을 하셔서 직장내갑질이라는 느낌이 더 들긴 합니다.

  • 1.내담자의 동의없는 슈퍼비젼 사례 녹취록 제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인가요?

  • 2.상담원의 동의없는 녹취록 듣고 피드백 주는 것은 법률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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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위와 업무방식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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