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환불받지 못한 학원비 지금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학원 수업을 듣고 2021년 12월 9일에 학원에 그만둔다 말하고 학원비 환불을 요청했어요. 학원 수강일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총 수업일수가 22일임을 확인했고 학원에서 정확히 10일 차 수업까지 들었음 환불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일 차 수업까지만 들은 걸 알게 된 뒤 말을 바꾸어 10일 차 수업 끝난 직후에 말해야 절반 환불이 가능하지 11일 차 수업 시작 몇 시간 전에 말한 건 절반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실랑이 하다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포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 다시 요구하고 싶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착오가 있다면, 추가 환불금액에 대한 입증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습료의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정 일수를 공제하고 위약금 10퍼센트 정도를 공제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안에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절차의 비용등을 고려하면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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