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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두견이117
성숙한두견이11722.10.07

작년 12월에 환불받지 못한 학원비 지금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학원 수업을 듣고 2021년 12월 9일에 학원에 그만둔다 말하고 학원비 환불을 요청했어요. 학원 수강일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총 수업일수가 22일임을 확인했고 학원에서 정확히 10일 차 수업까지 들었음 환불해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일 차 수업까지만 들은 걸 알게 된 뒤 말을 바꾸어 10일 차 수업 끝난 직후에 말해야 절반 환불이 가능하지 11일 차 수업 시작 몇 시간 전에 말한 건 절반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실랑이 하다 개인적으로 일이 생겨 포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 다시 요구하고 싶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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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착오가 있다면, 추가 환불금액에 대한 입증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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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습료의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정 일수를 공제하고 위약금 10퍼센트 정도를 공제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안에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절차의 비용등을 고려하면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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