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한명이 감기증상을 보여,
혹여하는 마음에 병원 내방후 항원검사를 권했고,
병원에서 항원검사간 양성판정을 받아서,
보건소를 갔습니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
음성판정이 나왔다는 얘길듣고, 저녁에 출근시켰는데...
다음날 양성 판정으로 확진되었다는 번복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타직원들까지 검사를 권했고,
나머지 직원 3명까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가게영업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보건소를 상대로 오진으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