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오진피해 질문드립니다.
직원중 한명이 감기증상을 보여,
혹여하는 마음에 병원 내방후 항원검사를 권했고,
병원에서 항원검사간 양성판정을 받아서,
보건소를 갔습니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
음성판정이 나왔다는 얘길듣고, 저녁에 출근시켰는데...
다음날 양성 판정으로 확진되었다는 번복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타직원들까지 검사를 권했고,
나머지 직원 3명까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1주일간 가게영업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보건소를 상대로 오진으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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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R검사의 경우 100%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보건소 측 과실로 발생한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영업적 손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직접 손해에 한하는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복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겠으나,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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