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므로, 퇴직소득을 받은 근로자는 다시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원천납세의무자(질문자처럼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사람)가 지급받은 해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소득세법 제71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