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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퇴직금은 세금을 떼고 받나요?

보통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세금을 떼고 난 후에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을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를 하여 세금납부를 해야할까요

만약 제가 직접 내야 할 경우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회사는 5명 이하 소규모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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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하여 세금을 안내도 되는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세금을 제외 한 후에 지급이 될 것 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는분이게 따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로 사업장에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어 납부를 하게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하므로, 퇴직소득을 받은 근로자는 다시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원천납세의무자(질문자처럼 퇴직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사람)가 지급받은 해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소득세법 제71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공제된 후의 금액을 수령하실 것이고, 회사가 해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모리님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금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해당 원천징수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비용처리하려면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 역시 원천징수대상소득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추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퇴직자도 추후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