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세금을 떼고 난 후에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세금을 떼지 않고 받았을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를 하여 세금납부를 해야할까요
만약 제가 직접 내야 할 경우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회사는 5명 이하 소규모 회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