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노후되서 페이트가 다 벗겨지고 바닥도 뜯어지고 해서 수리를 해야 할거 같은데 수리할 생각을 안합니다. 관리비 내역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적금식으로 넣어놓기만 하고 있는데...이게 정상인가요? 아파트 수선하려고 걷는 돈 아닌가요?? 예전에 누가 이런부분을 얘기했는데 동대표들이 수선안하고 개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파트 상태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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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