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3자 거래 사기,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 A / 티켓&계좌 주인 B
A가 오픈채팅으로 티켓을 팔겠다고 저한테 접근 > B에게 저인척 티켓 인증 받고, 티켓 인증 사진과 B의 전화번호+계좌를 저한테 보내줌> B 계좌로 입금 > 잠수
A가 B에게 금액상품권으로 환불 요구 > B가 환불 해줌
제가 B의 연락처로 연락 > 3자 사기인 거 확인
A가 외국인일 경우 돈 돌려 받을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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